[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10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단속 임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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