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총 491개 어가에서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25개 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인해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해 태풍 ‘너구리’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 6000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양식보험이 양식어가들의 튼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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