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행정부, 우도고속관광 승소판결
군립 공원 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을 이유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우도고속관광 주식회사가 북제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사업 구역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관할관청으로서의 등록결격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우도고속관광은 지난해 7월 설립, 같은 해 12월 8일 북제주군에 운송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북제주군은 우도가 북제주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교통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우도고속관광은 이에 불복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3월 30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