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뇌물수수 전직 해수부 공무원·업자 구속기소
제주지검, 뇌물수수 전직 해수부 공무원·업자 구속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해수부 간부 공무원 K(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K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L(5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씨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당시 L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공사설계비용과 공사기간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L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일부는 친척 명의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 외에도 항만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부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8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