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통해 계획 확정 시 법정 최상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수정해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법적 근거에 의한 종합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들여 새로운 상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28일~8월 6일)에서 심의하는 제1회 추경에 학술연구 용역비 20억원을 올려놓았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에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난개발 문제 해소, 투자유치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방안과 제주의 환경보전 등 친환경 발전모형 제시 등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항만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연계방안과 국내·외 여행객 5000만명 시대(공항 확충 시), 인구 100만명 대비 도시용량·인프라망 확충, 중국 경제권 및 국민 여가 확산에 따른 제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육성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상의 단계적 실천 방안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보다 위에 있는 ‘미래비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됐지만 이보다 상위 계획이 될 ‘미래비전 계획’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추경을 통해 20억원의 용역비가 반영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될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법정 최상위 계획이지만 그 성격이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 분야 사업전략의 성격이 크고 도시계획이나 관광계획, 보건 및 문화 등 각종 (하위) 법령에 의한 계획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비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해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지만 관련 법 규정을 먼저 개정한 뒤 추진하다보면 2년 이상 걸려, 우선 용역을 시행하면서 법 정비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예산(20억원)이 반영된다면 용역 입찰은 도내·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용역기관에 맡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