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적용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
“협치 적용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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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연 강승진 연구위원·국민농업포럼 임성규 사무국장 제안
“급변하는 정세속 농어업인 목소리 모아내는 대의기구 있어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목표가 ‘협치’인 만큼 이를 1차 산업 분야에 적용한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강승진 연구위원과 임성규 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은 28일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195호에서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주장했다.

강승진 연구위원 등은 ‘제주지역 협치농어정 모델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과제 탐색’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 정세 속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이 단합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내년까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준비 중이고 원희룡 도정에서는 협치를 도정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 협치농어정에 걸맞은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주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성공적인 협치농어정을 위한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 ▲다른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토지세는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연관이 있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도·교육도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의 업무와 겹쳐 제주농어업회의소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 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제주지역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민간 농정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의 농정 파트너로 도내 농어민에게 농어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제주도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전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사업대상 156곳 가운데 전남 나주, 전북 진안·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남해, 경북 봉화·영주 등 8곳이 승인돼 현재 영주를 제외한 7곳에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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