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주지사"소득·나이 분류 못했다"해명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국민연금제주지사가 무차별적으로 연금가입 신청서를 발송,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송 대상에는 미성년자는 물론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도 대거 포함돼 있어 “연금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등학생 윤 모(19)양은 최근 국민연금제주지사로부터 발송된 우편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우편에는 A양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된 것.
하지만 윤양의 소득은 지난해 방학 기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번 것이 전부였다.
A양은 곧바로 제주지사로 문의를 했으나 별다른 안내 없이 “미성년자라면 가입을 취소 시키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발송된 우편 대부분이 A양처럼 미성년자거나, 1~2개월 정도만 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제주지사가 소득이 확인만 된다면 나이, 근무 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일한 우편을 받은 대학생 박 모(21)씨도 “방학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인데 다짜고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통지에 황당했다”면서 “적어도 주기적인 소득은 있는지, 나이가 몇인지 등을 확인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제주지사 관계자는 “소득이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대규모 우편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대상자가 방대하고 지난해 자료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주기적인 소득과 나이를 분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