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 '월급' 뺏긴다
지방세, 체납하면 '월급' 뺏긴다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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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압류 작업은 예금은 물론 직장인은 급여를, 사업장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예금의 경우 지난 14일 100만 원 이상 체납자(체납액 16억)를 대상으로 주 거래 은행에 개설된 예금 전체를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권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51명(8900만 원)이 가맹돼 있는 모든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18일 채권압류 통지했으며, 추심이 예정돼 있다.

월 급여액이 2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34명(1억4500만 원)의 경우는 지난 21일 압류가 예고됐으며, 예고기간 내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직장으로 급여압류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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