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과도수역인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83~87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절강성 선적의 절정어11229호 등 중국어선 4척을 적발, 중국측에 통보 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