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112에 접수되는 자살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제주경찰은 총 453건의 자살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40건은 자살기도 신고이며 나머지 313건은 자살을 의심한 타인에 의한 신고이다.
경찰은 이 중 148건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를 했으며, 자살기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출인 등록 등 상담안내를 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자살하겠다는 메시지(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를 받은 사람은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우선 112로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은 이러한 ‘자살관련신고’에 대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3자 위치추적을 실시해 위치를 파악 신속한 출동을 통해 자살기도를 예방하고 보호조치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3자 위치추적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덮치기 위해 또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신고자는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서 죽음의 문턱에 선 자살기도자에 대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짐은 물론 위급할 경우 112로 전화신고를 해준다면 신속한 구조를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희망찬 미래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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