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는 농?축?임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 조리해 판매 하는 업체 가운데서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심사를 거쳐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제주축협아라지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2005년부터 총 62개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됐다.
매년 분기별로 농관원 제주지원(728-5234) 또는 서귀포사무소(767-4900)로 우수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업체별로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벌인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정유통 등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제주지원 745-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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