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PC방, 오락실, 노래방, DVD방 등 문화유통업소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는 오락실과 PC방 28건, 노래방 13건, DVD방 5건 순으로 나타났다.
PC방과 오락실은 사행 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기준 위반 9건, 준수사항 위반 4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3건이 뒤를 이었다.
노래방은 주류반입 묵인 6건, 주류보관 4건, 주류판매 1건, 접대부 알선 1건, 청소년실외 출입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DVD방은 시설기준 위반 4건, 등록증 미 게시 1건 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5일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전체 금연구역 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특히 경품제공, 환전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게입제공업소에서 이뤄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조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기 쉬운 PC방, 노래방, DVD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에 앞서 탈선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꾸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등록 및 대표자변경 후 1년 이내 게임제공업소 대표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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