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교육감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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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감 취임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처분을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시도 교육감은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돌봄교실 확대·누리과정 운영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키로 했다.

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선 진보교육감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감사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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