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경영체 제도 전국 동시 시행, 9월까지 재등록해야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앞으로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신규 등록해야 한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등록 농업경영체에 한해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리원 제주지원이나 서귀포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용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앞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모두 지원을 받게 되나, 내년부터는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오는 2016년 사업량까지 이미 신청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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