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25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제도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해외 수입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대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한우 송아지 두당 4만6923원으로 개인농가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폐업지원금은 한우암소 두당 88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FTA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생산하고 있는 농가·법인 중 지난해부터 10개월령 미만 한우송아지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은 한우농가 중 번식우(암소)농가로 번식우와 한우송아지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타인명의의 축사를 임차해 사육하고 있거나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했던 생산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와 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지난해 기준 4362만1000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인한 사후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앟은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축협과 연계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11~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피해보전 직불금은 391농가(2828두) 8630만5000원이며, 폐업지원금은 1농가(36두) 3222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