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방시설업 영업 업체 6곳 적발
무등록 소방시설업 영업 업체 6곳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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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6곳과 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6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내 소방시설업체 124곳에 대한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6곳과 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6명을 적발,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업은 제주도에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하고, 건축주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전기·통신 업체의 소방시설업 겸업도 성행하면서 불법적인 하도급은 물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량 소방시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며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불시 표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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