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총책 구속
무사증 입국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총책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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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도록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위반)로 중국인 진모(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3일 중국인 짜모(42)씨 등 2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탈시키기 위해 공범 채모(34)씨 등 2명에게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한국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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