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형 원심 파기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대중 앞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유도하고 학벌 등 파벌주의까지 조장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징역형을 유지하면 공직생활을 그만둬야 하고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언 당시 동문들이 제주지역 유권자가 아니고 우 전 지사가 실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15일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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