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관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이 나서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추어탕·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관세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함께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1899-2112)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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