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금속배관 시설 교체 당부
가스배관 금속배관 시설 교체 당부
  • 제주매일
  • 승인 2014.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아름(제주시 지역경제과)
제주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가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등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노후된 시설 교체와 더불어 가스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물 외부에 있는 가스용기와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는 지난 1996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주택외의 시설의 경우 2012년, 주택의 경우 2015년 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LPG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이나 훼손, 절단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비싼 교체비용 때문에 금속배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시설개선 사업이 8년째 진행되면서 작년까지 총 8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719가구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가스시설 개선 사업 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스판매업체 또는 시공업체에 요청해 조속히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해야 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심vs안심에 대한 공익CF에 ‘방심’은 반칙과 기분을, ‘안심’은 원칙과 기본을 따른다는 문구가 나온다.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기본적 초석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정 내 가스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집 가스배관은 금속배관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호스배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잊지 말고 교체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