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서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아들 문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문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아버지 문모(56)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문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화염과 연기로 인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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