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해변, 계절음식점 불법 영업 '눈살'
협재해변, 계절음식점 불법 영업 '눈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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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시작되는 호객행위 관광객 '짜증'
제주시, "철거 보단 양성화 하겠다" '논란'

 

▲ 제주시 협재해변이 일부 상인들의 불법 영업으로 청정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피서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변마다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진행되는 계절음식점 불법 영업이 제주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시 협재해변에는 허가받지 않는 천막과 파라솔 수십 개가 백사장을 뒤덮고 있었다.

협재해변 동쪽 백사장을 절반 이상을 점령한 이들 천막 안에선 각종 음식과 술을 팔고 있었으며, 해당 상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주차장 입구부터 해변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해변 입구에 ‘호객행위 금지’ 안내판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들의 행태를 막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22일 불법 계절음식점에서 고용한 호객꾼이 해변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최근에는 이들이 파라솔 이용요금을 슬그머니 올렸다가 관광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화가 난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주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마을 주민은 “해변 개장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행정당국에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영업행위로 그동안 쌓아 온 청정 협재해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설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이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용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물 철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마을회와의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해당 토지(유원지지구)를 마을에서 임대해 영업할 수 있는 합법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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