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상임위 영리행위 가능할 경우 금지”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명이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제주도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원 41명 가운데 29명(초선 11명, 재선 이상 18명)이 겸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겸직내용은 동창회 감사나 새마을금고 고문,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이 당선 전부터 유지해오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도의원들의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임원직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밖의 다른 직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관련한 영리행위(농어업인 경우 예외)가 가능할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사무처는 29명의 도의원들의 겸직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관련 영리행위 겸직신고를 검토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에 영리행위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묻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겸직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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