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 때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됐던 제주지역 렌터가 요금은 담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7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이었다.
특히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대여요금은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다.
이와 함께 이들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 심의위원회에 참석,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제주도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또 같은해 9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는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