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이익 등 강력 제재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관내 고액 체납자 109명(299건, 20억 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공된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제로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채무불이행 등) 상태까지 등록, 7년간 관리된다.
특히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이후부터 신용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은 공공기록정보가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됨으로써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는 45명(12억)원 이며, 2012년도는 15명(9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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