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프레임으로 비쳐지는 협치 논란
선거 프레임으로 비쳐지는 협치 논란
  • 제주매일
  • 승인 2014.0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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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전 재경대정포럼회장)
지방선거후 협치(協治)논란이 당선인의 의중을 떠나 제주공동체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한마디로 새로운 도정과 도민간의 밀월관계가 뜬금없는 협치 논쟁으로 풍비박산 나는 형국이다.
 사실 도민 누구든 협치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그 취지와 목적을 쉽게 제시한 것도 아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협치를 ‘통치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행태’로 해석한다. 달리는 ‘협력형 통치’로 요약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영어 표기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입장에 따라 ‘협치, 공치 또는 국정관리’로 번역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협치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왜냐면 도지사가 언론에 발설한 협치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협치를 정확히 인식하여 공론화하기는 여간 간단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도정이 예컨대 제주자치도가 대외적으로 시장(市場) 또는 민간기업 구성원이나 시민사회 구성원과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치를 행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협치를 일종의 ‘통치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행태’로 이해함이 그럴듯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도정이 제주개발의 핵심정책 목표의 실현을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컨대 특정 행정현안을 결정해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장(市場)(또는 민간기업)구성원이나 시민사회 구성원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매끄러운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공론의 장에서 협치가 행해지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협치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함이 옳아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의 협치 논란사례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법적으로 취임이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행한 야당·시민단체 접촉사례의 경우, 설령 협치를 공약으로 발설한 후보가 당선되었고, 그래서 도민 모두가 상식에 근거하여 외형상 협치 행태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지라도, 물론 관점에 따라 달리 말 수 있겠지만, 필자로서는 전자의 관점에서 도지사 법정 임기 개시전의 행태라는 점에서 협치 행태라기보다는 아마도 종전에 종종 볼 수 없었던 임의적이고 사실적인 협조구하기 행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둘째로 도지사로서의 행정시장 임명사례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선거과정에서 예고하지 않은 경우나 전임도정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임 행정시장의 당연 퇴직되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과정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법적 고유권한행사로 보는데 크게 모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후자의 관점에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물론 초장에 적극적 협치 정신을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셋째로 조직개편(안) 마련의 경우는 새로운 도정의 조직개편 관례에 비추어 후자의 관점에서 도정의 재량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생각건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협치가 정책이 아니라 선거 프레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쉬울지라도 도민 모두가 이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도정을 향하여 제주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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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있네 2014-07-21 15:30:34
칼럼 진짜 이상하네..선거때 공약은 필요없다는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