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시 영평동 옛 상명대 제주연수원 매각의 맹점(盲點)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해발 500m 중산간 일대에서 행정의 허가로 조성될 수 있었던 학교시설이 아무 협의나 공감대 없이 고스란히 중국자본에 매각됐다는 것이다.
학원 측은 사유재산임을 들어 제주도와의 협의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도정 역시 자신들의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며 매각을 방치했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 상명 “연수원 목적대로 정당 매각..道와 협의 이유 없어”
상명학원 관계자는 본지 보도(7월 15일자 1면, ‘27억에 사 240억에 되판 상명大 땅테크’)에 대해 “학원이 ‘땅 테크’를 했다는 기사가 무슨 근거냐?”며 “그냥 우리는 매각만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수원 부지를 매각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주도와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매각 가격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장과 사돈인 우근민 전 지사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우 지사 그 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절 협의나 통보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목장이었던 연수원 부지는 2005년 지목변경을 통해 학교시설부지가 됐으며 연수원과 관리동, 체육관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 이후 학원 이사회는 연수원 부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바꾸고 매각을 결의했다.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라는 ‘행정의 도움’을 받은 학원 측과 제주도 사이에 협의가 없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 제주도 “상명대에 관리감독 규제 불가능”
반면, 상명대의 연수원 부지 매각에 제주도는 두루뭉술한 반응이다. 제주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수익용 재산 처분설’로 논란이 됐던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에 대해 제주도가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명학원의 법인 등기 지역이 제주도가 아닌 서울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없다”고만 밝혔다. 개발 당시에는 허가를 내줬지만 매각 때에는 실태파악 조차 못한 모습이다.
▲ 이미 조성된 연수원이나 학교부지로 부동산 재개발?
도내 해안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 값이 워낙 비싸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입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산간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전망이 탁월한 것은 물론 땅값도 싸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 교통망까지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자금난을 겪는 일부 중산간 연수원이나 학교 부지 등이 바로 중국자본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일정규모로 개발이 이뤄진 중산간에서는 중국자본 개입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상명대 제주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중국자본은 종교법인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청 주식회사’라는 영리법인으로 사업목적에 관광호텔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언제든지 해당 연수원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중산간 난개발을 위한 행정의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