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또 다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경관심의에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추진하는 제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심의’를 결정했다.
경관심의위는 특히 이호해수욕장 부근의 소나무 숲을 가리는 콘도미니엄의 높이를 낮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건축물을 재배치할 것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을 유원지 부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또 다시 경관심의위의 제동이 걸린 셈이다.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이호랜드가 합작 추진하는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유원지 27만6000㎡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해 해양수족관과 쇼핑몰, 워터파크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사업구역 내에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호동 주민들이 해수욕장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과 아덴힐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를 벌여 각각 재심의와 조건부 통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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