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재산 문제로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과수원 소유권 이전 등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형 B(70)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인면수심의 잔인함에 무감각한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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