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18일 오전 7시44분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의 한 옥외 작업장에서 양모(72)씨가 고속절단기로 LP가스용기를 절단하던 중 불이 났다.
이 불로 양씨가 얼굴과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비가림 시설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씨가 고기구이용 화로를 만들기 위해 LP가스용기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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