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좁은 제주땅...양돈농가는 1km 밖으로 나가라?”
“가뜩이나 좁은 제주땅...양돈농가는 1km 밖으로 나가라?”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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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 연구용역 관련 의회 질타 이어져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속보=제주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주거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까지 늘려야 한다는 소식(본지 7월 15일자 2면 보도)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열린 제3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을)은 “FTA를 앞두고 도내 1차 산업 가운데 그나마 유망한 분야가 양돈과 말(馬)산업”이라며 “환경 및 축산부서가 전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과 신축을 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특히 지난 14일 발표된 제주도발전연구원의 ‘가축분뇨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가축사육 영향 조사’ 최종보고회 자료를 거론하며 “민가나 도시지역 1000m로 가축제한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축산농가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도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된 생산농가 부분과 충분히 논의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질책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제주도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축산당국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거드는 등 용역 결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보완책을 새롭게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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