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뇌물수수 전 해수부 간부 등 구속
제주지검, 뇌물수수 전 해수부 간부 등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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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이 해운비리와 관련, 해양수산부 소속 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A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해수부 소속 고위 공무원 K(6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K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L(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당시 참여업체 대표 L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2010년 퇴직해 해양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K씨 외에도 항만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부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8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피아 수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건 외에 3~4건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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