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가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 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한·중FTA 협상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를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요구했다.
또 한·중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 조항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중단, 중국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 농어업은 UR(우루과이 라운드)과 한·미 및 한·EU(유럽연합)FTA 등 기존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 우리나라 농어업의 확실한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FTA는 한국 농어업에 재항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 회생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한·중FTA는 현재 상품개방과 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