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4일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해운조합 5명, 청해진해운 4명, 하역사 3명, 항운노조 3명, 해운업체 대표 1명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화물 적재 톤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3건으로 나뉜 재판을 병합,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확인하는 준비기일로 이뤄졌다.
이날 변호인들은 공소장 중 공소사실과 별지 내용이 불일치 한 점과 검찰이 제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요건 부족 및 공범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물과적 책임이 해운사와 항운노조, 하역업체, 해운조합 등 모두에게 있어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밝히는 한편 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해 삼다수 화물의 노임 인하를 조합총회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노조에 6억여원의 피해를 줬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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