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익용으로 바뀌어 최근 中자본에 매각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속보)=상명대학교 학교법인 상명학원(이사장 이준방, 이하 학원)이 제주시 영평동 수련원과 부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는 소식(본지 7월 13일자 1면 보도)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연수원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시비까지 예상되고 있다. 본지가 상명대 제주수련원 조성에서 매각까지의 과정과 가격 등을 알아봤다.
▲ 목장용지 어떻게 연수원으로?
학원은 1997년 11월 경매로 제주시 영평동 2264-10번지와 산6-1번지 토지를 취득했다. 두 필지의 면적은 29만6050㎡로 대부분이 목장용지다. 학원 측은 2003년부터 해당 부지 인근 임야 2만3253㎡를 추가로 사들여 4필지를 소유하게 됐다.
학원은 이후 목장을 학교시설부지로 바꿔달라고 제주시에 요청하고, 2005년 5월 1차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해발 520m 중산간에 시설조성 등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후 2008년까지 7개 동의 연수원과 관리동, 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2010년 8월에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학교시설부지에서 학교연수원부지로 바뀌고, 2012년에는 다시 전용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이때부터 수련시설인 교육동을 포함해 관리동 등이 모두 유스호스텔로 시설이 변경됐다. 매각 전까지 한해 평균 2만2000명의 교직원과 학생 등이 이용했다.
▲ 교육용 재산 어떻게 ‘수익용’으로?
학원이 연수원 부지를 중국자본에 팔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2012년)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육용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해당 조치는 사립대가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전제에서 수익용 용도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등의 관리사항은 학교 이사회의 결정이며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원의 법인 등기 지역이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없다”며 “연수원이 중국자본에 매각됐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살 때는 27억, 팔 때는 240억?
교육기관이 제주에서 땅 장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연수원의 매각대금도 관심거리다. 학원 연수원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격은 지난 4월 이사회에 보고될 당시 87억1000만원. 학원 측은 최초 매입 당시 가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2006년 한 중앙언론에 연수원 조성에 27억원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원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제주 연수원의 매각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부지와 건물을 당시 보고됐던 장부가액보다 두 배 높은 189억원(등기부등본 기재)에 팔았다. 회의록에는 “150억원 이상으로 매각해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성 예금 및 부동산으로 대체 매입하고 수입재원을 확보해 법인과 학교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업계에서는 매각대금이 24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제주수련원 신축공사비 예금 23억7900만원과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200억원이 수입으로 명시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정확한 매각대금을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