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국내·외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의 빠른 시장확대로 항공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는 항공사별로 제각각 책정돼 있어 항공권 예매 전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사 피해구제 건수는 495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와 위약금’ 관련 분쟁은 모두 175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관련 분쟁은 항공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많거나, 환불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모두 51건으로 2개의 기존 항공사는 13건, 5개의 저비용항공사는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24건은 외국계항공사로 전체 70.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환불수수료인 경우 항공사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조건 등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실제 국내 A항공이 판매 중인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 최저운임과 최고운임의 출발 전 환불수수료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다른 국내 B항공이 판매하는 최저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일본 6만원, 동남아시아는 10만원씩 책정,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운임의 경우에는 각각 3만원이었다.
C·D항공의 경우에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 모두 최저가는 10만원씩 책정돼 있는 반면 최고가는 1만원에 불과했다.
E항공사는 일본 최저 5만원·최고 3만원, 동남아 최저 7만원·최고 4만원이었다. F항공은 일본·동남아노선 최저와 최고 환불수수료가 각각 5만원·1만원에 불과했다. 항공사별로 2배에서 3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일부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가항공권 구매 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여행지, 영문명, 환급규정, 일정변경 가능여부와 함께 취소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