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SNP방식) 통한 신원 확인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유해 13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 4.3 사업소(소장 김익수)는 11일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이승덕 교수팀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신원 미확인 유해에 대한 새로운 개인식별 방법(SNP방식)을 이용한 결과 13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SNP방식에 따른 유해 신원의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1억원에 사업비를 투입해 19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로 1구당 검사 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396건 가운데 87건에 대한 신원이 확인됐다.
사업소는 오는 14일 신원확인이 된 유해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신원확인 사업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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