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국책사업인 제주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관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 도와주기 위해 도민 혈세 53억9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어디 제주도민의 상전(上典)들인가. 빚에 허덕이는 도 예산에서 거액의 혈세를 지원하게.
제주혁신도시 입주 기관 9군데 중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 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은 현재 청사 신축 등 이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 재단’ 두 곳만은 토지 매입비가 없어 청사를 지을 수 없다며 제주도에 부지 마련을 요구해 온 것이다.
도대체 제주도가 저들의 산하기관쯤으로 아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불쾌하기까지 하다. 제주혁신 도시가 10년 묵은 국책사업이라면 부지 구입비를 정부에다 지원 요청하든가 여의치 않으면 제주 이전을 포기 해야지, 가난한 제주도에 땅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뭔 소린가.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무슨 대단한 상전이라고 청사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53억9000만 원짜리 ‘부지매입 안’을 도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니 이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도는 마땅히 “부지를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할 수 없다”고 보이콧 해버려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의 ‘국책사업’ 취지에 반해 제주혁신도시 입주를 거부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질책을 하든, 수용을 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제주도, 특히 도의회는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혁신도시 입주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 설사 입주한다 해도 두 기관 직원 수인 110명의 제주인구 증가 효과 밖에 별 볼일 없다.
때문에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부지 매입 건’을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도가 우유부단(優柔不斷)하게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단연코 일언직하에 부결해버려라.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새로 출범한지 10여일 밖에 안 된 제10대 제주도의회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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