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허 ‘활발’...세외수입도 ‘쏠쏠’
공무원 특허 ‘활발’...세외수입도 ‘쏠쏠’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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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91건, 12건 산업체 이전 2600만원 세수 확보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출원한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년 동안 제주도가 특허청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91건(특허 53건, 실용신안 7건, 디자인 31건)이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마다 10건 가량의 특허를 꾸준히 등록한 상황이다.

특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을 인정받는 이른바 ‘돈’이 되는 기술들. 제주도는 모두 12건(특허 11건, 품종등록 1건)을 산업체로 이전해 26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산업체에 이전된 특허기술 대부분은 농업관련 기술로 스프링쟁기(2004년)와 자갈매몰로터리(2006년), 농약 호스견인조끼와 수동비료 살포기(2008년), 미생물 함유 상토 조성물과 제조법(2010년), 녹차 추출액 제조방법(2012년)과 녹차 자동 초청장치(2013년) 등이다.

계약 조건에 따른 세외 수입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허의 적용범위에 따라 통상실시권(특허발명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과 전용실시권(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으로 구분되며 3년에서 5년까지 판매액(생산액)의 1%~3%의 조건으로 세외 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농업기술원이 2010년 개발한 조생양파종인 ‘싱싱볼’의 경우 NH농협종묘로 실시권이 이전돼 108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모두 3년간 572kg의 종자를 보급해 얻는 금액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로열티의 절반 가량을 개발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지식재산진흥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허의 경우 1건당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품종보호 100만원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우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특허 등록 공무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부분 농업이나 수산직 등 특수직렬을 중심으로 특허 등록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직사회 전 부문을 대상을 확대해 활발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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