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류 수출입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산 감귤 미국 수출에는 검역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반면 오렌지 수입절차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2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3년 미국 수입금지 병해충인 궤양병이 발생하면서 중단된 노지감귤 미국수출이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수입금수 조치는 지난해 풀렸으나 궤양병 방제가 충분하지 못해 미국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수출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산 감귤 수입시 미국은 지정된 수출단지만 통하게 하고, 검역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검역관리를 까다롭게 가져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을 통틀어 오렌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현지검역을 허용했다. 더욱이 수입금지 해제 4개월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서 또다시 지난해 수입중단 원인인 검역규제 곰팡이균이 발견됐으나 부분적 수입금지 조치에 그치고 있다.
국립식품검역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오렌지 177t에서 검역규제 곰팡이균인 ‘셉토리아 시트리’가 검출돼 전량 반송ㆍ폐기처분했다.
그러나 이 오렌지를 생산한 과수원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을 뿐 나머지 과수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와 프레노스 카운티 오렌지에서 같은 병원체가 발생하면서 해당지역에서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자국산 농산물 보호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감귤 농가에서는 “똑같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조치가 작년과 올해가 왜 다른지 모르겠다”며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서도 제주산 감귤에 준해 엄격한 검역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