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배용준과 장동건, 소녀시대 등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제주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5억9000만원대 민사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0일 연예인 59명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검색광고 및 쇼핑하우 서비스에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키워드를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일종의 초상권 침해 분쟁이다. 예를 들어 ’수애 가디건‘ ’소녀시대 원피스‘ 등 연예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쇼핑몰들이 검색된다는 것.
원고들은 “피고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로 인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 등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치는커녕 광고주들에게 원고들의 성명을 사용한 키워드 광고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유인해 키워드 광고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명인들의 초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실정법이나 관습법 등의 근거가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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