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제주에서는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평균 19명이 사망하고 5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9월 구)탐라대학교 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중문에서 덤프트럭이 버스와 보행자를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 적재중량·용량 초과,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뿐만이 아니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으로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화물차 과적문제는 차량운전자들의 생계 문제 뿐만이 아니라 화주 등 갑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요인들도 있다. 특히 제주는 물류 운송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과적을 한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화물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과적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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