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여 혁신도시 이전기관 '모시기'
수십억 들여 혁신도시 이전기관 '모시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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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건물 부지 매입 53억 승인 도의회 제출
250억원 추산 건축비 확보 불투명 상황 불구 토지 매입부터 우선 추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도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기관의 입주를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이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53억9000여 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1만2000㎡) 매입 건은 오는 16일 제3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제주 이전이 결정될 당시, 청사를 빌려 쓰는 ‘임차’를 기본 계획으로 했지만 서귀포시 지역 내 입주할 만한 건물이 없어 이들 기관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본지 4월 1일자 6면 보도>

제주도는 혁신도시내 중앙기관 이전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토지를 매입, 공유재산으로 한 뒤 ‘차후 매입 또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양 재단이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축 공사비는 국제교류재단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축연면적 9822㎡에 약 250억원대로 추산되는 건축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재단은 국회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애초 건물 임차를 전제로 제주 이전을 계획한 상태여서 기획재정부와의 절충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주로 이전할 기관들이 이전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수십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땅부터 우선 사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양 재단에 유상 임대를 한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법’상 혁신도시 입주기관에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임대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수용할만한 건물이 없어서 임차가 아닌 신축으로 이전 계획을 수정해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에서 공유재산(토지) 매입 건이 승인되면 재단 측의 예산이 확보되는 순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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