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경관훼손 예방위한 건축계획심의 반려는 정당”
“중산간 경관훼손 예방위한 건축계획심의 반려는 정당”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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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2년 6개월 ‘법정싸움’ 종지부

노형동 해발 560m ‘어승생 팬션’

제주도 일방적 사업허가로 낭패 자초
시ㆍ군 건축위원회 역할 급부상 할 듯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한라산 중산간 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 사실상 건축행위를 제한한 행정행위는 법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제주국제자유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내 각 시.군이 대도로변과 중산간 및 해안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축계획심의(경관심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시.군의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건축행위 불가처분과 대동소이한 효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앞으로 시.군 건축위원회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용두 대법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53.제주시 노형동)가 2심 판결에 불복, 제주시장을 상대로 상고한 ‘건축계획심의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인(김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제주도-제주시 ‘엇박자’

2002년 10월 김씨는 1100도로 해발 560m 지점인 제주시 노형동 산 14-7번지 일대 임야 8249㎡에 휴양 팬션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제주도는 김씨로부터 사업계획이 접수되자 제주시에 관련사업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김씨의 사업예정지가 경관보전지구인 점과 이곳에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 하고 특히 사업예정지 초지잠식과 이로 인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제주도에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그러나 제주시의 건의를 묵살한 채 김씨에 대한 팬션 사업을 승인했다.

△“심의 해줄 수 없다”

이후 김씨는 2003년 7월 해당 사업지구에 1202㎡ 규모의 숙박용 건물(팬션건물)을 신축하겠다면서 제주시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제주시건축계획위원회는 김씨가 신청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여 해당 지역은 초지경관이 우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건축 예정지에 새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훼손이 불가피 하고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관로 매립지역까지 1.6km의 하수관거 신설이 불가피 한 점 등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고 이 같은 사실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는 결국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1심과 다른 2심 판결…大法 확정

김씨는 제주시가 건축행위를 불허하자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입장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2심)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제주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건축위원회가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한 이른바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 판결은 결국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현실적으로 경관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제주시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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