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4·3평화교육 조례 후속조치 '속도'
지지부진하던 4·3평화교육 조례 후속조치 '속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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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간 진척없던 위원회 구성 완료
기본계획 수립, 교재 개발 박차 '기대'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지난 교육감 체제에서 진척없던 4·3평화교육조례 후속 조치가 신임 교육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 제정후 15개월간 구성되지 않았던 4·3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1일 위촉식을 갖는다. 특히 위원회 구성이 조례 후속조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4·3평화교육이 공교육 속에 어떤 모습으로 틀을 내리게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3평화교육조례'는 후손들에게 4·3의 아픔과 이를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제정, 지난 4월 공포됐다.

이에따라 교육주체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4·3평화교육위원회 설치,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야 했지만 4·3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교육감 체제에서는 조례 제정이후 첫 단추인 위원회 구성부터 표류했다.

당연,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도민 모두가 기뻐했던 지난 4월에도 4·3계기교육은 아이들 품으로 파고 들지 못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원 시절 4·3평화교육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도교육청은 취임 1주일만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4·3평화교육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힘을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4·3평화교육위원회 위촉식 후 4·3평화교육 기본방향 수립안에 대한 자문을 거친 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교재 개발, 교직원 연수 등의 사업을 차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4·3평화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담당 장학관 등 도교육청 관계자 2명과 위촉직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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