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 보복폭행 30대 징역형
주점 업주 보복폭행 3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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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술값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주를 보복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 5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친구 양모씨와 술을 마시다 업주 A(42.여)씨와 술값 시비 끝에 소란을 피우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 잠시 귀가했다가 같은날 오후 11시 15분께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주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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