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머물러 피해접수 없고 처벌 힘들어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제주시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화장품 가맹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들이 이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별다른 제재 없이 관행처럼 이어져, ‘착한가격 제주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현금을 사용하며, 한 번에 수 십개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명 ‘싹쓸이 고객’으로 유명하다.
지난 6일 찾은 제주시내 A화장품가맹점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들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모두 고르고 계산대로 가자 점장은 현금을 받고 무언가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이 점장이 입력한 것은 멤버십번호로써 이를 이용할 경우 할인 또는 적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입력된 멤버십 번호가 구매를 요청한 중국인의 것이 아닌, 사전에 만들어 둔 이른바 ‘유령 멤버십’이라는 점이다.
가맹점들은 유령 멤버십을 이용해 할인된 차익을 챙기거나,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재판매 하는 등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멤버십은 전체구매가격의 10~20%가 할인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원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1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이들은 본사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 수 십개의 유령 멤버십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점끼리는 이른바 ‘멤버십 계’를 만들어 여러명의 멤버십 번호를 공유·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멤버십이 있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이를 이용해 다른 명의의 멤버십을 이용, 적립하거나 할인받아 차익을 챙기는 것은 업계 관행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회사 본사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로 사전에 근절돼야 하지만, 별다른 처벌기준이 없다”면서 “더군다나 멤버십회원들이 워낙 많고, 구매 패턴 또한 파악이 힘들어 구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대해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피해접수가 필요한데, 단기간에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들의 특성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