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금법 개정안 상정
관금법 개정안 상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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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적자상황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열린 우리당 김재윤의원(서귀포. 남군)에 따르면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문광위 법안심사에 이어 25일 법사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겼지만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법안은 관광산업발전과 관광외화수입증대를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관광사업 투지조합에 대해서도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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