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25일 부동산 사기 전문조직 검거와 관련, 일당 1명이 이미 구속됐으나 지역언론에 일정 기간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엠바고(embargo)를 요청해 경찰 주변에서는 주범을 검거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빈축.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일부 언론에만 엠바고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튿날인 21일에도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이 아닌 무기한 엠바고를 요청.
경찰 주변에서는 "범인 검거는 경찰의 임무인데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 속에 경찰 관계자는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축소될 수 있어 엠바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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