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행 이후 53건 접수… 연간 38만여t 절약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제주 전역에 매설된 5400여km의 상수도관로를 구역별로 나눠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돗물 누수신고자에게는 1인당 3만원씩의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모두 53명으로부터 수돗물 누수 지점을 신고 받아 확인·수리함으로써 연간 38만3000여t의 수돗물 누수 방지로 약 3억440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로면에 맑은 물이 솟아나거나 흐를 때 ▲도로·인도가 갑자기 침하됐을 때 ▲배수로 등에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수돗물 누수 현상이 의심된다며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064-750-7812)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